사회적 배려대상자 동절기 가스료 할인 한도 50%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동절기 가스료 할인 한도 50%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금 경감지침 개정·시행…기초생활수급자 3만6000원 부담 덜어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12∼3월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가 현재보다 50%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시행은 지난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의 경우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어난다. 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올해 1월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다. 경감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