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법’ 등 총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법’ 등 총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인 기자
  • 승인 2022.1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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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포함하지 못한 탓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부재한 탓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신설된다면 향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이관되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마련한 법안이기에 더욱 가슴이 벅차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평가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