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 3년 연장 제안, 운송 거부로 효력 사라져"
국토부 "안전운임 3년 연장 제안, 운송 거부로 효력 사라져"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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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철회 여부 투표 나선 화물연대 '연장 입법 요구' 거절
국토부가 지난 8일 송출한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특강 13: 화물연대 지도부 붕괴··· 행정 처벌이 눈앞에 닥치니 대화 시도? 대화와 타협은 운송거부에 나서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영상 중 한 장면. (자료=국토부 유튜브 채널)
국토부가 지난 8일 송출한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특강 13: 화물연대 지도부 붕괴··· 행정 처벌이 눈앞에 닥치니 대화 시도? 대화와 타협은 운송거부에 나서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영상 중 한 장면. (자료=국토부 유튜브 채널)

국토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추진 명분이 사라졌다며 기존 제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파업 철회 여부 결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에 나선 화물연대의 안전운임 3년 연장 입법 요구를 바로 거절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같은 달 24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강경 기조로 맞서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8일 철강·석화 분야까지 운송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확대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며 9일 총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막고자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강행해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은 '품목 확대 불가'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심각한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나 발동된 후 뒤늦게 현장 복귀를 논의해 유감이라며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운송 거부에 대해 화물연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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