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9일 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총투표'
화물연대, 9일 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총투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2.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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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으로 상처…피해 최소화·정부 태도 변화 목적"
화물연대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파업 관련 긴급토론 및 현장발언대회를 열었다. (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파업 관련 긴급토론 및 현장발언대회를 열었다. (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 현장 상처가 깊다며 조합원 피해 최소화와 정부 태도 변화를 바라며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한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탄압이 화물 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은 산업 내 갈등을 고조시키고 화물노동자를 파산으로 내몰아 물류산업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류산업이 정부의 행정 처분과 과적 용인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투표 결과 조합원들의 파업 철회 요구가 높으면 현장에 복귀하고 안전운임제 관련 국회 논의에 충실히 임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런 계획과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등 정부와 여당을 향한 요구안도 내놨다. 

국회에 이달 말 안전운임제도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으며 국토교통부에는 국회 논의에 따라 2023년 안전운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품목 확대에 대해선 정책 수단의 적절한 활용 여부와 직접적 목표 달성 여부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