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처리… '만 나이' '카카오 먹통' '납품대금 연동제' 등
국회, 민생법안 처리… '만 나이' '카카오 먹통' '납품대금 연동제' 등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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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공포 6개월 뒤부터 통일돼
재난관리 기본 대상 '카카오' 등 포함
납품대금 부정 회피시 5000만원 과태료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비롯,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 마련 위한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법 분야에서 연령의 기산점, 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일상 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왔지만, 대부분 법률에서는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이용해 왔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혼용해 왔다.

이에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 돌입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령을 계산할 땐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으면 월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지난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먹통 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는 이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과해 통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전기통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토록 하는 골자로 구성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센터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에게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이런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보호조치 의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치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을 임차해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제조를 위탁받은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탑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탁기업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조정 신청이 어렵단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및 '납품대금 연동' 의미를 정의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주요 원재료 등을 적시토록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앞의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납품대금 연동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한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