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이상민 해임안' 단독처리 할 듯
대통령실 "처리되지 않길 바라"… 野, 거부시 '탄핵'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본회의가 열리자 "지난달 30일 박홍근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관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이 장관을 관저로 불러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이 장관 해임안이 처리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처리된다면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에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속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당장 탄핵소추안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껏 윤 대통령에겐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늦어도 너무 늦고, 몇 번을 파면해도 모자란 일"이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에 무책임에 국회가 답해야 마땅하다. 이걸 정쟁으로 엮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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