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한총리 “책임 엄정히 물을것”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한총리 “책임 엄정히 물을것”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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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서 해당분야 화물 차주들이 다시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심각하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총리는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