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확정…위메이드 "거래 정상화 최선 다할 것"
위믹스 상폐 확정…위메이드 "거래 정상화 최선 다할 것"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2.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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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8일 오후 3시 거래 종료
위메이드 "법원 판결 존중…닥사 부당함 증명할 것"
위믹스 소개 이미지.[사진=위메이드]
위믹스 소개 이미지.[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위믹스 생태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24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종료 시점은 오는 8일 오후 3시다.

구체적인 거래종료 사유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이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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