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특수본,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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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

7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수사도 다소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듬고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