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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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8시 방송송출 금지…협력업체 고려 처분시기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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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간 일 6시간(오전 2∼8시)동안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정지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토록 했다. 아울러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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