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상품 방문판매 소비자 동의 있어야"
금융위, "금융상품 방문판매 소비자 동의 있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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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개정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방문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는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12월8일)으로 활성화될 금융상품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전화·방문 등 불초청권유가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제1호, 감독규정안 제15조제1항 개정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아울러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과 방문판매 사전 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