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 통일…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 통일…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12.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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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 나이'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가 한국식의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과 행정 분야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그간 태어나자마자 1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이에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국제표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면 일상과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 6개월 뒤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