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결혼 34년만에 '이혼판결'…위자료 665억 지급명령
최태원-노소영 결혼 34년만에 '이혼판결'…위자료 665억 지급명령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2.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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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 제기 후 3년만, 당초 위자료보다 크게 줄어
(좌측부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좌측부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여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지 약 3년만으로 법원은 최 회장에게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혼을 결정했다. 이목이 집중된 건 ‘재산분할’이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지만 재산분할에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다가 2019년 최 회장을 대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3억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650만주)’ 등을 재산분할 해달라고 청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소송제기 당시 시가 1조3000억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으로 665억원의 현금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이란 이유에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최 회장 측은 재판에서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지분이 기원이라는 점에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며 다 갚는 날까지는 보다 높은 이율이 책정된다.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청구액보다 현저히 적은 만큼 노 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2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수도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엔 세명의 자녀를 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