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시장 '투명성 제고' 방점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시장 '투명성 제고' 방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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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재정비 의도…빅테크 규제 우려도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해 수수료 부과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3년마다 수수료율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규제를 빗겨간 빅테크 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재정비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자율경쟁 유도가 아닌 빅테크 기업 규제가 초읽기에 돌입했을 것이란 뒷말도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제공한 결제 수수료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일명 'OO페이 수수료 원가 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이 월평균 1000억원이 넘는 곳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쿠팡페이 등 10여곳이 공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다. 신용카드사 등 결제 원천사 및 상위 PG사에 대외 지급하는 수수료와 결제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비용 및 마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기타수수료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등의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 수수료와 온라인 하위몰 입점 또는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결제수수료는 지급수단을 구분해 신용카드와 선불충전 수수료를 각각 공개한다. 

카드사와 같이 가맹점 구분 기준을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일반(영세·중소 제외한 가맹점) 등 5개 구간별로 제공한다.

수수료 공시는 당해 2~7월 수수료율은 8월, 당해 8월~이듬해 1월 수수료율은 2월 등 반기별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빅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수수료와 관련된 규제가 없다.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선 이번 공시를 계기로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 규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같이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카드사는 물론 다른 금융사에서도 이뤄지는 수수료 공시로 규제에 대한 뜻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쌓인 데이터를 통해 신빙성,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을 경우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