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서해상 완충구역으로 한달만에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북, 동서해상 완충구역으로 한달만에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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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동·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으로 130발의 포병사격을 가했다. 북한의 포병사격은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했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경고 통신을 하며 대응했다.

합참 관계자는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포병사격은 약 한달만에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무력시위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성격으로 분석됐다.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또 오는 6일까지 진행하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