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야 '강대강' 속 깊어지는 투자자 시름
[기자수첩] 여야 '강대강' 속 깊어지는 투자자 시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2.0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 유예를 두고 여·야의 공방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영향이다.

현행 금투세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금투세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21일 발표한 세재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이는 투자자의 부담을 키워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야당은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극소수 고액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를 이유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발의된 법안 가운데 124개(12월2일 기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국면이 본회의 파행으로 번지면서 금투세를 비롯한 쟁점 세법들은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증권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내년 시행되는 일정에 맞춰 한 달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행이 확정돼야 개발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확정 여부도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개발에 나설 수 없는 노릇”이라며 “특히 개발 과정에서도 당국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투자자들은 최근 기준금리 상승,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까지 겹치며 시름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통상 금투세는 반기에 한 번씩 원천징수 되며, 투자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연간 5000만원 수익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 과세 연도 전년 10~12월 기본공제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익이 5000만원 이하더라도 과세가 된다.

즉 신청 절차가 복잡한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 지식 없이 불필요한 세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이상의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는 금투세 시행 일정에 대해 합의에 나서야 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