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7일 가부 결정
법원,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7일 가부 결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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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지원종료 전 문제된 유통량 회수 조치…투자자 피해 커"
업비트 등 거래소 4곳 "투자자 위해 위믹스 유지해 얻는 이익 포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2일 오전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심문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은 오는 7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분(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거래지원 종료일인 오는 8일 전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믹스 측은 이날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으로, 거래지원종료 결정 전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해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지원종료 결정 이후 유통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코인마켓캡에 자료를 제공하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위믹스는 또 “거래지원종료 결정 이후 시가총액 기준 5000억원가량이 증발해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혔으며, 위믹스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공통 결정은 불공정 거래”라며 “채권자(위믹스 피티이 엘티디)의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 달라”고 강조했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채무자는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채무자 측은 “이번 조치는 현재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 신뢰를 위한 조치”라며 “채무자들이 유통량을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앞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4곳은 위믹스 상장을 유지해 얻는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과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해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 종료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며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의사록을 포함한 거래지원 계약과 관련한 해지 사유 여부 등 보충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는 12월8일 종료 예정이다.

위믹스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다만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8일 거래가 종료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