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 '들쑥날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 지적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 '들쑥날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 지적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2.1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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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청수정구청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원구청분당구청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쑥날쑥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보다 매뉴얼에 입각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와 담당 주무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할 것을 주장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시 허가권자지자체장는 건축법 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보통 1년에 최대 2회 부과하게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단속 기간이나 횟수가 다르다. 이행강제금은 현행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에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시가표준액 1억원인 33㎡약 10평 짜리 건물에 3.3㎡(약 1평)를 불법 증축했다면 불법 증축한 1평의 시가표준액 1000만원의 50% 이하로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3개 구청 모두 건축과 주무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사발령시 확실한 인수인계를 통해 투명한 적극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께서 주먹구구행정, 탁상행정,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