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다섯째주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실시
11월 다섯째주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실시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2.12.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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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의회 멀티룸에서 11월 다섯째주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제319회 제2차 정례회 1주차 운영결과로 안건심의·의결 16건 중 조례안 4건, 동의안·승인안 5건, 일반보고 및 의견청취안 3건, 기타안건 4건이다.

2023년 예산 및 기금 심사 중이며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는 2022년보다 128억원(1.81%) 감액된 6945억원(일반회계 5968억원, 특별회계 977억원) 요구되어 심사중이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보다 34억원(18.63%) 증액된 2167억원 요구되어 심사중이다.

또 구리세영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4회차 업무보고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등이 있었다.

권봉수 의장은 “제2차 정례회시 처리된 안건 중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 주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답례품 선정을 위해 구성되는 ‘구리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농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다”며 “또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에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협의가 있어 유보 처리하였다”고 말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