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11월까지 전세버스 수급조절 연장
국토부, 2024년 11월까지 전세버스 수급조절 연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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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감소 따른 공급과잉 문제 해소 목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이 오는 2024년 11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을 해왔다.

이를 통해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줄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여전히 공급과잉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와 전문가 자문단도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성수기 전세버스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