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겨울철, 단골 민폐 미세먼지’ 집중관리
마포구, ‘겨울철, 단골 민폐 미세먼지’ 집중관리
  • 허인 기자
  • 승인 2022.11.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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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흡입하고 있는 마포구 먼지흡입청소차량. (사진=마포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흡입하고 있는 마포구 먼지흡입청소차량. (사진=마포구)

서울시 마포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를 집중 추진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구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4개 분야에서 14개 추진 과제를 통해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송분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마포구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매연과다배출 차량과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주행거리(1960km) 이하로 차량 운행 시 특별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난방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 내 대형 건물 20개소에 대해 겨울철 적정 난방 온도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사업장 분야에서 지역 내 89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전문가 시설 진단을 실시하여 적정 감축률과 감축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6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출저감 분야에는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재래시장‧공원‧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도로를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해 노면청소와 물청소 횟수를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청소년시설‧지하역사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32개소에 대한 환기 설비 가동 유무와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해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주민 참여 유도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