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개시명령 송달 작업 착수
국토부,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개시명령 송달 작업 착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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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여 개 업체·2500여 명 운수 종사자 대상 현장 조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개시명령 관련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개시명령 관련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해 전국 200여 개 업체, 2500여 명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서 이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운수사와 운수 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이 전국 약 200여 개 시멘트 운송업체(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와 운송 거부 현황 등을 확인한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운송업체에 대해 일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 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으면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과 추가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더 가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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