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 믿다간 낭패'…행사일 종료 후 주가하락 '주의'
'환매청구권 믿다간 낭패'…행사일 종료 후 주가하락 '주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1.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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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종료 주식 24개 중 실제 청구 5개 종목…양정숙 의원 "감시·감독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매청구권을 고려한 투자자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안전장치다. 하지만 대다수가 청구권 행사일 종료 뒤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종목은 총 28개다. 또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주식 24개 중 실제 환매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는 5개 종목이다.

해당 5개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압타머사이언스 △진시스템 △프롬바이오 △툴젠 등이다.

양정숙 의원은 "24개 종목 중 공모가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4개"라며 "나머지 20개 종목은 공모가보다 낮아 처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종가가 처음 공모가에 비해 40% 이하 가격으로 폭락한 종목은 9개다.

양 의원은 씨앤투스성진은 공모가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종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투자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기업들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까지는 주가를 관리해 오다가 그 이후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이후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 철회한 종목은 277개에 달했다. 이중 코스피 종목은 51개(18%), 코스닥 종목은 226개(82%)다.

주식시장 상장 철회 건수는 2018년 이후 전체 건수 대비 10%를 상회했다. 양 의원은 상장 철회 건수가 이달 현재 9% 선으로 연말기준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 의원은 "국내외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기를 맞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 또한 안정적 투자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