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품질·독립성 훼손 위협 면밀히 검토해야"
금감원 "감사 품질·독립성 훼손 위협 면밀히 검토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1.28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 사업연도 감사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자유 선임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8일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본통지를 마무리했다. 이번 지정되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선임 절차 등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 선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23년 1월2일까지, 그 외 외감대상회사는 2월14일까지 선임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데 첫 해인 2019년 감사안이 지정됐던 193개사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들 회사의 자유선임계약을 수임하기 위해 회계 엽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 간 감사업무 수임 경쟁으로 감사 품질이 저하되거나 외부감사의 근간인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회계법인 등은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감사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하고, 감사업무 기간 중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계약 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것”이라면서 “감사계약 관련 체결현황 점검, 감사인감리 시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