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016곳 대상 위생점검…월드컵 시즌 다소비 품목
치킨 배달음식점 1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치킨 조리·배달·판매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축구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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