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방세권 부회장·박계화 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마사회 방세권 부회장·박계화 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1.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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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개정된 규정 반영 첫 사례…성과급 환수시효 1→3년
내달 중 업무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계획' 발표
지난 20일 마사회에서 정기환 회장(가운데), 방세권 부회장(오른쪽),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왼쪽)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마사회]
지난 20일 마사회에서 정기환 회장(가운데), 방세권 부회장(오른쪽),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왼쪽)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임원진의 청렴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내달 중에 리스크 관리,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 

25일 마사회에 따르면, 방세권 신임 부회장과 박계화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은 최근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마사회 임원 책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다.

마사회는 특히 이번 직무청렴계약이 이달에 개정된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규정’을 반영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하면 경영성과급 환수시효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한층 강화됐다. 

이날 정기환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내달 중 리스크 관리 강화, 투명한 업무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내부통제 중장기 전략체계 구축, 전담부서 신설, 내부통제 지침 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