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시 대변검사 없이 ‘대장내시경’ 기본검사로 도입 추진
국가검진시 대변검사 없이 ‘대장내시경’ 기본검사로 도입 추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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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타당성 평가 후 이르면 2026년 전면도입 계획 논의 중
대장내시경. (사진=연합뉴스)
대장내시경. (사진=연합뉴스)

국가 대장암 검진시 대변검사 없이 대장내시경을 기본검사 항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현재는 1차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 한정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지만 의료계에선 대변검사가 암 검진의 정확도가 낮다고 지적해 왔다.

9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사업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립암센터에선 2019년부터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당국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2023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대장내시경 검사의 효과와 출혈이나 천공 등 위해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도입 근거와 타당성 등을 평가해 이르면 2026년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을 1차로 시행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해부터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1차 검사로 대변에 잠혈(피)이 묻어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시행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2차로 진행한다.

다만 대한장연구학회에선 50세 이상 성인 중 대장암 위험도에 따라 대변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내시경 검사로 대체해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이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향후 4년 동안은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 대장암 검진에서는 50세 이상 국민에게 매년 대변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더욱이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대장암으로 진단받는 것도 아닌데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서만이 확실한 병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필요 없는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해 국내 암 발생률 2∼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60∼70대 대장암 환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의 대장암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보면 대장암(질병코드 C18~20)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13만9184명에서 2022년 14만8410명(연평균 1.6%)으로 늘어났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