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보험 비교·추천 불공정행위 제재…금융위, 개정안 마련
핀테크 보험 비교·추천 불공정행위 제재…금융위, 개정안 마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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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위 남용 금지, 수수료 상한제 등 골자…자동차 보험 미정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대상으로 보험 판매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를 포함해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사실상 영업행위 제한이 골자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판매 전 단계인 체결 권유에 그치지만 판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준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심금융서비스'를 적용,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경쟁 방지를 위한 보험 상품 제한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의무화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수수료 상한 제한 등 시범 운영 세부안 마련 등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판매가 아닌 체결 권유 단계에 그치지만 판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판매행위와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계약 등 온라인 모집에 부적합하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손해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협회가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차보험은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미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들이 인터넷과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까지 상품 중개를 하면 44만여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면 채널 대비 사업비 부과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 등과 같은 상품은 과다한 수수료 수취 방지를 위해 상한을 제한한다.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모집 수수료에 준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공정성을 위해서는 코스콤 등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는 규제가 적용된다.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 보험 상품의 순위 부여 기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정할 방침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