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위, 공사장 덤프트럭 후진 사망 보험금 지급 결정
금융분쟁위, 공사장 덤프트럭 후진 사망 보험금 지급 결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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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작동 아닌 이동에 의한 교통 기능 수행으로 판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 결정은 공사 현장 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형사합의금이 보상되도록 함으로써 덤프트럭 운전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보험 약관상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상하는데 그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에 신청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됐는지(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중 어느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덤프트럭이 화물을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지 않아 작업 기능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교통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사 현장 내 사고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