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0.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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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담 경감 취지…2023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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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1만3000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다.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키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가구(13만7200원→14만8100원) △2인가구(18만9500원→20만3600원) △3인가구(25만8900원→27만8000원) △4인가구(34만7000원→37만2100원) 등이다.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