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우조선 박두선 "노조상대 470억 소송, 법·원칙 따라 진행"
[2022 국감] 대우조선 박두선 "노조상대 470억 소송, 법·원칙 따라 진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0.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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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감 증인 출석…“준법 경영 법적 의무 있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관련 질의에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 준법 경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며 “손실금액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사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