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한국예탁결제원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 업무협약
신한은행, 한국예탁결제원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 업무협약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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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개시증거금으로 현금 활용 가능
진옥동(왼쪽) 신한은행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진옥동(왼쪽) 신한은행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 시 예치하는 개시증거금은 제3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예탁결제원,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