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추경호 부총리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시장 환경 달라져"
[2022 국감] 추경호 부총리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시장 환경 달라져"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10.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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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 5천만원 넘으면 초과분 20%에 세금 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감장에 선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시장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는 물론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세법상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넘게 갖고 있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일정 규모 이상 주식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된다. 또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일반 주주는 상장주 거래 시 내는 증권거래세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만 있고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금투세를 신설해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기간(1월1일~12월31일)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연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그 이상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세금을 부과한다. 또 3억원 이상 수익이 나면 5%p를 더한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계속되는 주식 시장 여건 악화로 금투세 시행을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키로 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최근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