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복무 입영청년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
태안군, 군복무 입영청년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2.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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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군 입영 청년 대상,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
군복무 중 사망·상해·질병 등 발생 시 보험금 지급
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
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현역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군 입영 청년 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는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대상자는 현역·상근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이며,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일 3만 5천 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 원), 수술비(5만 원), 뇌출혈 진단금(3백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3백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백만 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1천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 원) 등도 보장된다.

휴가나 외출 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군복무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입대한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매년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복무자 상해보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