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식 수산물 유통 안전관리 점검 실시
식약처, 양식 수산물 유통 안전관리 점검 실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0.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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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0건 대상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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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해 1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2016년 187만톤, 2018년 225만톤, 2020년 231만톤, 2021년 240만톤 등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90% 이상)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넙치(광어)·흰다리새우·뱀장어·메기·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 조치한다. 또 부적합 정보에 대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식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