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공매도 금지'…"증안펀드 전 실행 일반적"
다시 불거진 '공매도 금지'…"증안펀드 전 실행 일반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0.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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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매도 거래대금 전월比 40%↑…금융당국 "시장 안정화에 필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불안해진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의 재가동을 선언한 가운데 또 다른 쟁점인 ‘공매도 금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인 증안펀드 재가동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시장 안정화 대응 과정에서 증안펀드 조성 방안 발표 이전에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카드를 꺼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6개월 시한을 연장해 지난해 5월까지 이어졌지만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서는 해제됐다. 이외 종목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속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지난달 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이다. 이는 전월 대비 40% 늘어난 수치다.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도 전월보다 8.8% 늘어난 134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3위에 자리했다.

이를 두고 공매도 금지가 먼저 시행되지 않는다면 펀드에 투입하는 자금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막지 않은 채 증안펀드만 가동할 경우 공매도 물량받이만 될 수 있다”며 “펀드가 들어가기 전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매도 금지는 시장 불안 완화 차원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10조원 규모 증안펀드가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코스피가 1500선 밑으로 추락한 2020년 3월 한 달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5000억원을 순매도했기 때문이다.

반면 증안펀드 목적을 고려하면 펀드 규모는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안펀드는 증시의 반등이 아닌 시장 안정화 성격이 강하다”며 “재가동 발표만으로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증안펀드를 재가동하면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0년 3월 코로나 락다운에 따른 환율 급등, 주식시장 패닉 셀링 등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했으며, 집행 이후 우량등급 크레딧을 중심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한국은행의 긴축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양적완화시기의 지원방안보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포심리를 안정하고 유동성 경색 국면을 막기 위해 사전적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기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