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량채무자 박탈감은 누가 달래주나
[기자수첩] 우량채무자 박탈감은 누가 달래주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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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악화 속에서 '코로나19 대출'이 다섯 번째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산소 호흡기를 아직 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네 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규모는 올해 6월말까지 362조4000억원이다.

다만 이번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는 1년 연장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차주는 3년간 만기를 연장해 대출을 갚다가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4일부터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권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기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논의로 이뤄졌다.

이에 금융당국 외에도 금융권에서도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4일부터 특정 소득 조건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NH농협은행은 농업인 관련 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저신용·다중채무자가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할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 금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부실 차주 지원 대책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 변수에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 차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우량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줄 지원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정 단위에 편중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대출 지원 방안이 '대출은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대출 책임 의식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