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학대…재판결과는 집행유예 70%
반복되는 아동학대…재판결과는 집행유예 70%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0.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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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악용해 재학대 사례 많아
초범 등 이유로 감경사례도 여전해
권칠승 의원 “집행유예 선고 57%”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565명 가운데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는 초범이나 경범죄 등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악용해 재학대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3만7605건 가운데 5517건(14.7%)이 ‘재학대’ 사례로 분류됐다.

권칠승 의원은 “죄질이 불량도 초범이나 처벌불원 등의 사유로 감경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정 안에서 반복‧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2017년(3320건)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1만1572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의 양형기준을 심의,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6개월로 상향했다. 그동안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살해’ 범죄는 징역형의 권고 범위를 신설,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