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실제로 걷은 금액은 846억7700만원으로 32.7%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73.3%(1896억2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이 중 406억7400만원이 걷혀 수납률은 21.5%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614억1400만원으로 전체의 23.7%였다. 수납률은 63.7%로, 391억3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수납률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매년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다. 2018년에는 35.3%, 2019년에는 28.2%, 2020년에는 26.8%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홍성국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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