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특강 실시
광양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특강 실시
  • 김청수 기자
  • 승인 2022.10.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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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양시)
(사진=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지난달 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면교육은 간부공무원과 하반기 승진자, 상반기 청렴교육를 이수하지 못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소속 김종호 조사관을 초빙해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올해 5월19일부터 시행된 반부패 관련 법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다.

이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행위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청렴한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상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지난 5월24일, 6월7일 2회로 나눠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신아일보] 광양/김청수 기자

c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