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판결이 4일 나온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10시에 연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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