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이마트 대형 스크린에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남양주남부署, 이마트 대형 스크린에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정원영기자
  • 승인 2022.10.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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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연휴 동안 이마트 쇼핑객 대상 보행자 보호 홍보 박차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이마트와 협업을 통해 경기북부 권역별(남양주권·고양일산권·파주권) 중심 이마트 5개점(남양주점, 별내점, 풍산점, 화정점, 파주운정점) 매장 내 설치돼 있는 대형 멀티비젼 스크린에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영상을 송출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영상은 이마트 쇼핑객의 핵심 동선에 위치해 주목도가 높은 대형 스크린에 홍보된다. 9월29일부터 10월5일까지 7일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마트 협업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피 홍보자까지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경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치안복지 실현 및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를 위해 이마트뿐만 아니라 타 마트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