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씨 “보험금 노린 것 아냐”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씨 “보험금 노린 것 아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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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관계로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