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타다 이재웅 2심 무죄…"혁신 꿈꾼 죄 처벌받지 않아"
'불법 논란' 타다 이재웅 2심 무죄…"혁신 꿈꾼 죄 처벌받지 않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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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 무죄 선고…법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위 안 해"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 등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됐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하지만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선고 이후 SNS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기소 후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