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野 단독 국회 통과… 윤대통령 '부담'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野 단독 국회 통과… 윤대통령 '부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9.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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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순방 논란… 국힘 '발목잡기 중단하라' 강한 항의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재적 의원이 과반 동의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반민주 반의회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피케팅에 나서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7번째이자 '강제 해임' 규정이 삭제된 현행 헌법체제(87년 체제) 이후로는 4번째다. 

87년 체제 이전 헌법은 국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이날 의결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과 박 장관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