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분양신고 미이행 A리조트 고발조치
함평군, 분양신고 미이행 A리조트 고발조치
  • 황운학 기자
  • 승인 2022.09.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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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신축중인 A리조트가 분양신고를 하지않고 회원권 및 리조트 객실을 분양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를 분양신고 미이행 위반으로 함평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29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A리조트 시행사는 지난해 3월19일 '함평 A리조트 회원권' 사업 설명회를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행사측은 리조트 회원권을 패밀리와 스위트로 등급을 나눠 각각 입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제시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당시 투자설명회는 시행사측 관계자를 포함해 전국에서 500여명의 투자 예정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행사측은 회원 모집 당시 함평군 관광지 20% 할인을 내걸고 과장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과 A리조트는 관광지 할인 협약이나 약속은 없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투자자 혼선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준공전 사전분양을 할때에는 법령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신고를 하게 돼있다“며 , A리조트는 분양신고를 하지않고 분양을 해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 주변에 들어서는 A리조트는 5개동 53실이 들어선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지역 어촌계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기도 하다.

[신아일보] 함평/황운학 기자

whw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