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특사경,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09.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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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위반, 미신고 영업행위 등 중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