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에 항소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에 항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9.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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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사는 전 여자친구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한 후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11월까지 지속해 A씨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1, 2심 재판부 모두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씨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판단은 최종 대법원이 하게 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