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오늘 2심 선고
'타다 불법 논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오늘 2심 선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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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 함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운영 논란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정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로 영업했다며 지난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전 대표 등은 해당 서비스가 ‘기사가 있는 렌터카’에 해당한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어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8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관련사건 결과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해 약 1년 간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7월 타다 운전기사의 부당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운전기사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