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운전자 폭행범 4000명 넘어… 구속률 1% 미만
[2022 국감] 운전자 폭행범 4000명 넘어… 구속률 1% 미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9.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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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464명 검거… 전년 대비 47% 증가
"태스크포스 구성해 종합대책 강구해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지난해 대폭 상승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주장이 28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2878건, 2018년 2545건, 2019년 2703건, 2020년 3041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경우 전년 대비 47% 급등한 수치다. 

이처럼 해마다 수천 건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나 구속률은 1% 안팎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경우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32명(0.7%)만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단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단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행 특가법에 의거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mjkang@shinailbo.co.kr